인재가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방 대학 육성 제도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27일 '지역 인재 양성→취업 및 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대학, 지역 산업계가 함께 지역 상황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게 논의하는 테이블을 마련하도록 돕고, 걸림이 되는 규제는 특례를 주고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과 시도교육청, 지역 산업계가 참여해 지역 인재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과 관련한 예산권, 행정권 등을 지역에 넘기는 건 아니나, 중앙 부처와 지자체 및 대학이 '지역 인재 투자협약'를 맺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겐 규제 특례도 부여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 적용을 최대 6년간 유예해 주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역에서 규제 특례를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다.
교육부는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특색에 맞춰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 23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혁신플랫폼'도 이날 출범했다. 정부, 지자체, 지역 기업들이 비용을 지원하고, 대학은 전자정보기기, 미래차 부품 분야에서 지역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5년간 국비와 지방비 3,0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140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정착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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