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옆 칸서 몰래 촬영
피해자 신고로 현장서 긴급체포

불법촬영 포스터
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연세대 의대생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6시 50분쯤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옆 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세대 의대는 사건 직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A씨가 구속되면서 관련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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