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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결국 손본다... 금융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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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결국 손본다... 금융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완화"

입력
2022.07.26 18: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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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국정과제 이행계획 간담회
하루짜리 공매도 금지 종목 늘리는 식
3분기 중 공매도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결국 공매도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하루짜리 공매도 금지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과열 종목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제도 개선을 앞세워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

우선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과열 종목은 주가 5% 이상 하락,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되는데, 다음날 공매도가 하루 동안 금지된다. 해당 요건을 완화하면 하루짜리 공매도 금지 종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매도 주식차입 담보비율을 조정해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 간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공매도 주식차입 담보비율 격차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사항이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 세부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 시장 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폐 요건 정비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 마중물 제공 △디지털증권(증권형 토큰) 투자 규율 등 8가지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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