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 독려 취지
내부고발 시 사건관리담당관 전담…익명 보장
"내부고발 부정적 인식 개선, 범죄 척결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 시 처리 절차와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이달 중 안내서를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내부고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26일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쪽 상당의 안내서는 부패·공익신고와의 차이점과 함께 내부고발의 전 과정을 담고 있다. 안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특성상 조직 밖으로는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대신, 내부 구성원들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 내부고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공수처에 신고 가능한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 △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 △내부고발자 신원 보호 및 신변안전 조치 등 지원 방안이 상세히 실렸다. 부록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률·규정·지침도 수록했다.
공수처는 특히 내부고발자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하면 민원실이 아닌 사건관리담당관실이 접수를 전담하도록 해, 공수처 직원들은 신고를 직접 접수할 수 없도록 했다. 내부고발자와의 신변 접촉을 최소화해 익명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안내서 발간이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암장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굴 및 척결에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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