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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 묻히지 않도록"… 공수처, 내부고발 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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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 묻히지 않도록"… 공수처, 내부고발 안내서 제작

입력
2022.07.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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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 독려 취지
내부고발 시 사건관리담당관 전담…익명 보장
"내부고발 부정적 인식 개선, 범죄 척결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고발 시 처리 절차와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이달 중 안내서를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내부고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26일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쪽 상당의 안내서는 부패·공익신고와의 차이점과 함께 내부고발의 전 과정을 담고 있다. 안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특성상 조직 밖으로는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대신, 내부 구성원들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 내부고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공수처에 신고 가능한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 △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 △내부고발자 신원 보호 및 신변안전 조치 등 지원 방안이 상세히 실렸다. 부록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률·규정·지침도 수록했다.

공수처는 특히 내부고발자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하면 민원실이 아닌 사건관리담당관실이 접수를 전담하도록 해, 공수처 직원들은 신고를 직접 접수할 수 없도록 했다. 내부고발자와의 신변 접촉을 최소화해 익명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안내서 발간이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암장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굴 및 척결에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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