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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겠단 말에 北체제 찬양·탈북자 허위정보 올린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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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겠단 말에 北체제 찬양·탈북자 허위정보 올린 탈북민

입력
2022.07.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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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회 걸쳐 SNS에 김일성 일가 찬양하고
대한민국 정부 비하 글 올려…"美 식민지"
다른 탈북자 신상정보 공개해 명예훼손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계정을 만들어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탈북민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3년간 182회에 걸쳐 북한 체제와 사상을 찬양하고, 다른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역 관리인으로 탈북민과 북한 주민 간 전화통화를 주선하다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적발될 위험을 느낀 A씨는 2009년 중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그는 2017년 탈북자 B씨 등에게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년간 SNS 계정에 북한 대남공작기구가 만든 선전물 등과 함께 북한 체제를 옹호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게시글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라고 폄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일부 탈북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국가정보원과 연계해 사람들을 탈북시켰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특히 한 탈북자의 사진을 올리면서 "국정원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만들어 남쪽으로 가게끔 끔찍한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선 판사는 "제작·반포한 이적표현물의 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피해자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발적이지 않은 경위로 탈북한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다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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