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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압류계좌에 입금된 돈 전액 회수…대법 "은행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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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압류계좌에 입금된 돈 전액 회수…대법 "은행의 부당이득"

입력
2022.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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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잘못 송금한 계좌 소유주가 대출연체자
신한은행, 입금액 1억 원을 대출 상환에 써

신한은행 한 지점 모습. 연합뉴스

신한은행 한 지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압류된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채권으로 전액 회수하던 은행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실수로 1억여 원을 B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냈다. 송금 직후 실수를 깨달은 A사는 이를 은행에 알렸고, B씨 역시 반환에 동의했다.

문제는 그사이 은행 측에서 입금된 돈 1억 원을 전액 회수해가면서 불거졌다. 이용된 계좌는 2억1,000만 원가량을 대출한 B씨가 세금 1,451만 원을 체납하면서 세무당국에 일부 압류된 상태였다. 은행 측에선 대출 상환을 위해 돈을 가졌다는 것으로, 제3자로부터 압류당한 통장의 경우 실수로 입금된 돈도 채권으로 우선회수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A사는 반발했다. 당시 압류 설정된 돈은 1,451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을 모두 가져간 건 상계권(빚과 채권을 우선회수할 수 있는 권리) 남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은행 측에서 근거로 든 판례에 대해서도 '은행 측에서 채권으로 회수해 갈 수 있는 돈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판례에 따라 '은행이 착오송금액 1억여 원을 대출 상환에 쓰는 것이 허용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압류액인 1,451만 원보다 훨씬 많은 1억 원 전부를 가져간 건 '(은행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피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기준, 즉 압류액만큼만 대출 상환금으로 회수해가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공공성을 지닌 은행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이용자의 실수를 계기로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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