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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땅 투기, 농지는 불법 임대…감사원, LH 직원 등 25명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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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땅 투기, 농지는 불법 임대…감사원, LH 직원 등 25명 수사 요청

입력
2022.07.26 14:09
수정
2022.07.26 14:4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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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정보·농지법' 특정감사 결과
불법 투기 8명·허위농업계획서 등 17명
3기 신도시 추진 경기 6개 지역에서는
농지의 19%가 불법 임대차로 확인돼

감사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감사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감사에서 LH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투기와 농지 불법 임대차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법 위반 정황이 있는 2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제도의 흠결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6일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3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LH 임직원의 사전투기 행위와 함께 농지법 위반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광명·시흥지구는 물론 2016~2021년 LH에서 지정한 공공택지지구 106곳으로 범위를 확장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개발정보 관리 및 투기 방지 분야에서 LH 내부 7건(8명)의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가령 서울지역본부의 간부 A씨는 업무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경기 남양주시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서울지역본부가 주간경영회의 자료 등을 작성하면서 사업후보지를 실명으로 기재해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에게 노출되도록 했다는 점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사업후보지 보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3기 신도시 사업지구 또는 인근 토지를 거래·보유하고 있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120명(272건)에 대해선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14명 외에 위법·부당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LH 관계자는 "징계처분 요구 관련자에 대해 신속한 후속절차로 중징계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이후 전 직원 재산등록과 토지 거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5명, LH 10명, 민간인 2명 등 총 17명(15건)이 적발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작 의사가 없는데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위탁 경작을 맡기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다. 지난해 8월 기준 3기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 6개 지역의 199개 농지 가운데 38개(19%)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농지법 위반 행위가 횡행한 원인으로 구멍난 제도를 꼽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이용현황'(경작, 휴경 등)과 '경작현황'(자경, 임대 등)을 모두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불법 임대차 등 적발을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하지 않아 경기 관내 지자체가 모두 이용현황만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농지의 경작현황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에야 경작현황 조사 요령을 마련했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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