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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30% 중간착취 현실... 고용부 "제도개선 강구"

입력
2022.07.26 14: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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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의 직업소개요금 문제 보도에
고용부, 지자체와 합동 단속 계획 밝혀
"구직자 부당한 임금손실 예방·감독하고
특수고용·플랫폼 구직자 보호 방안 마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표자들이 5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표자들이 5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업체에게서 30%가 넘는 수수료를 떼이는 등의 중간착취가 심각한 데 대해, 정부가 "임금근로자 외의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한 직업소개 요금 문제를 고발한 한국일보 기획 보도(7월 19·21·22일자)에 대해, 지난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직업안정법은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용부는 또 일부 직업소개소들이 일용노동자 등에게서 법정 수수료 이상을 떼는 데 대해서도 "구직자의 부당한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하반기 점검 시 유료직업소개소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해선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조치뿐만 아니라 필요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주도로 임금체불 여부도 확인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직업소개사업자 및 구인자(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 준수사항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구직자와 구인자를 합해 무려 31%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고용부 고시에 대해서는, 개정 검토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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