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수사
대구 교육청도 파악... 해당 교사 퇴직 처리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고교 여교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고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 이 사건을 알게 됐으며 기간제 교사인 A씨는 학교 측에서 현재 퇴직 처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학생의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구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을 통해 ‘A씨가 제자의 성적 조작에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교육청 자체 조사로는 A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조작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은 있지만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추가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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