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자금계획 수립·공고 생략된 토지 수용은 위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자금계획 수립·공고 생략된 토지 수용은 위법"

입력
2022.07.25 15:25
수정
2022.07.25 20:23
10면
0 0

건물주, '나홀로 소송' 승리…법원 "지나친 사익 침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갤러리·카페로 이용되던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 한 서울 종로구청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현대미술 등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쓰이는 약 65년 된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보유 토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삼청공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된 곳이었다. 이후 한 차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공원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4월 개발구역이 해제돼 다시 공원구역이 됐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종로구청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이 담긴 공문을 보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유지되는 토지는 6월 이전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했다.

이에 종로구청은 같은 해 6월 A씨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청 인가고시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자세히 밝히거나 공사설계도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구청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의 불균형이 중대하다"며 "전체 공원 면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은 불과 0.07%로 매우 적다"고 판단했다. A씨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해 규모가 작은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반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은 크다고 본 것이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