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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유공자법 국민 대다수 동의"... 실제 여론은?

입력
2022.07.25 12:00
수정
2022.07.25 16:03
0 0

민주당 "특혜 논란 대목 유공자법에서 뺄 수 있다"
보훈처 조사...특혜 보다 '어떤 운동' 선정할지에 민감
58% "세금으로 지원하면 유공자 명단도 공개해야"
'공정' 이슈 감안하면 '선정 투명성'에 방점 둬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고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과도한 이익(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문구를) 뺄 수 있다"고 밝혔다.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정의당이 "셀프 보상법"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비판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정 돌아가신 분에 대한 혜택이 문제라면 이 혜택도 법안에서 드러내겠다"고 밝힌 데에 동의한 셈이다. 2020년 이 법을 발의했다 여론 반대로 좌초됐던 우 의원은 지난 20일 이 법을 다시 추진하며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유공자법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교육, 취업, 의료 등등의 혜택을 민주화유공자법만 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이 넣어놓은 건데 그게 마치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특별법에 따라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이 교육‧취업에 지원을 받는 것처럼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일회담 반대운동, 6월 항쟁 등 1960~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지만 이들의 자녀·배우자 등에 대한 지원은 없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9,800여 명 중 10%인 사망·행방불명·장애등급자(829명)의 가족·유가족을 지원한다.

한데 이 법안의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 사립학교 등에 취업‧입학시험을 볼 때 만점의 5~10% 가산점을 부과하는 항목이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민주당 스스로 지난 해 4월 이 법 추진을 철회한 이유다.

우 의원은 KBS인터뷰에서 법안을 재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희생된 민주 열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잃고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사셨겠나. 그 부모님들의 소망은 생전에 자식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연로하신 분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부끄럽고 참담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유공자의 대입 특별 전형 등 혜택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 의원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다. 국회의원 가운데 대상자가 1명도 없다. 국민들에게 왜곡된 내용으로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과도한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운동권 음서제...보훈처 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 찬성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운동권 세습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오대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운동권 세습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오대근 기자

우 의원은 지난 주 이 법을 재추진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요 공·사기업이 대부분 포함되고, 불과 1점차로 당락이 갈린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대목인데, 특히 취업난에 시달리고 '공정'이슈에 민감한 청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15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것도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의 자신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국가보훈처의 '민주화운동 과련자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된 걸로 보인다. 보훈처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그해 7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2%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보훈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인 52%는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유공자 선정을 위해서는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고도 응답했다. 즉 민주유공자 지정에는 다수가 동의하지만, '어떤 민주화운동'을 보훈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말이다.

공정 논란을 잠재우려면 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5.18을 비롯한 국가 유공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는 현실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2월 여론조사공정이 성인 1,029명을 대상으로 한 5‧18민주화유공자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8.2%가 '유공자 명단이 공개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공자 지원에 세금이 쓰이는 만큼 국민 알권리도 충족돼야 한다는 이유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66.3%는 민주화 유공자를 선정하면 그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비공개하라는 응답은 26.4%에 불과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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