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업이익 감소, 미공개 중요정보 단정 어려워"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2년 연속 적자실적을 공시하기에 앞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이에스티나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보유한 주식 34만6,647주를 시간 외 매매와 장내 거래 등으로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제이에스티나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를 이유로 '한류 금지령'을 내리면서 2018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마지막으로 처분한 날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 8억6,000만 원을 공시했고, 이후 한 달 만에 주가는 40%가량 급락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사전에 취득한 영업이익 관련 통상적 자료를 미공개정보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자사주 처분 공시가 주식 하락에 영향을 주는 악재성 정보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2심은 "공시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