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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서 초등생 익사… "국가·울산시 유족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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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서 초등생 익사… "국가·울산시 유족에 배상해야"

입력
2022.07.24 09:30
수정
2022.07.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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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관리 소홀 5800만원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 하천에서 물놀이 중 숨진 초등학생 유족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 강경숙)는 2020년 7월 울산 울주군 선바위교 아래서 물놀이 중 숨진 A군(사망 당시 9세)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울산시는 유족에게 5,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군이 사고를 당한 선바위교 일대는 국가 하천인 태화강 일부로, 울산시가 2011년 8월부터 사업비 총 479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여름이면 하루 1,000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울산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요원 6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A군 사고 당시 안전요원들은 퇴근 전 근무 확인을 받기 위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더구나 사고 지점 수심은 1.7m 정도였지만, 수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나 위험을 알리는 부표, 접근을 막는 시설이 없었다.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이틀간 100㎜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안전 실태 조사나 시설물 점검도 없었다.

재판부는 “방문객 규모와 사고 지점 인근 수심을 볼 때 관할청이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았다”면서 “여름철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데 안전요원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는 등 충분한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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