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청, '서장회의' 경찰 56명 감찰 착수... 이유는 "복종 의무 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청, '서장회의' 경찰 56명 감찰 착수... 이유는 "복종 의무 위반"

입력
2022.07.23 22:23
수정
2022.07.24 10:30
0 0

온라인 참석 총경 133명은 '시청자'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현장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뇌부가 강경한 조치를 내린 것이어서 앞으로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울산서장 발령 6개월 만에 대기발령

경찰청은 23일 오후 8시경 류 서장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발령냈다. 류 서장이 지난 12월 정기 인사에서 울산중부서장으로 발령된 걸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성 인사다.

경찰청은 현장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도중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회의 참석자에 대한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이 대기 발령·감찰 착수의 근거로 든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에 자율적으로 모인 회의를 놓고 경찰 지휘부가 규정 위반이라 못 박은 것이 온당한 지를 놓고 앞으로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류 서장 역시 "저희가 휴일에 다들 허락을 맡고 법적 절차를 지켜서 다들 왔다"며 "경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휴일날 경찰기관에 모인 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133명과 회의에 참석하는 총경들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에 모였던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은 일단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장 안 현장 참석자부터 감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첫 경찰서장 회의 "경찰국 신설 부적절'

류 서장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주도한 인물이다.

이날 회의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총경은 189명이었으며 전체 총경의 과반인 357명이 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무궁화 화환'을 보냈다. 무궁화는 경찰을 상징한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장 밖에 높인 수 많은 화분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총경급 간부 350여 이 무궁화 화분을 보냈다. 아산=연합뉴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장 밖에 높인 수 많은 화분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총경급 간부 350여 이 무궁화 화분을 보냈다. 아산=연합뉴스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등의 경찰 통제안에 대해 "역사적 퇴행"이라면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총경이 일선서 서장을 맡아 수사 등 실무를 지휘하는 경찰 조직 핵심 인력인 만큼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원다라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