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음주 판결 중 선고유예 0.78% 불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01년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음주 운전을 하고도 선고유예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당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낸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02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박 부총리처럼 2002년 음주운전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1만811명이다. 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84명으로 0.78%에 그쳤다. 특히 박 부총리가 1심 선고를 받았던 서울중앙지법의 2002년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의 전수 분석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2%가 넘었던 사례는 박 부총리가 유일했다.
김회재 의원은 “박 부총리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꼬집었다.
"음주운전 경위, 오래전 일이라 기억 안 나"
박 부총리는 만취 운전 경위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로 현재까지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비춰 자신의 교육부 장관 임명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음주운전 관련 교장임용 제청 영구 배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한해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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