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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 투기'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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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 투기'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징역 1년 6월

입력
2022.07.22 21:00
수정
2022.07.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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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기 3기 신도시 발표 한 달 전
농지 1개 필지(1500㎡) 3억 매입
1㎡당 26만 원대에서 81만 원 상승

안산지원 전경. 뉴스1

안산지원 전경. 뉴스1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 개발정보를 취득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2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1,500㎡)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다. A씨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1㎡당 26만 원대였지만, 2021년에는 81만 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지역구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안산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해 알게 된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상지구 신도시 지정 계획은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져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이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 구체적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공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해당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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