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간 교섭이 타결되면서 51일 만에 하청노조 파업이 종료된 가운데, 정부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우조선 협력업체 파업 협상이 타결된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오늘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노사 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을 4번이나 반복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8일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에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과 사내협력사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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