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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타투 시술 금지'… 이번에도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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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타투 시술 금지'… 이번에도 합헌 결정

입력
2022.07.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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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술 부작용 등 위험 수반"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소수 의견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곽예람 변호사(오른쪽)와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헌법재판소 소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곽예람 변호사(오른쪽)와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헌법재판소 소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을 형사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차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관련 의료법 27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기각) 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헌법소원심판 당시 5(기각) 대 4(위헌) 의견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기각 결정 사유 역시 동일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지난 3월)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반대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짚었다.

헌재가 지난 3월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 문신 등을 시술해온 문신사들의 헌법소원 기각에 이어, 김 지회장의 청구도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사 면허가 없는 문신시술은 계속 불법행위로 남게 됐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직업을 삼은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김 지회장 역시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등 유명 연예인 시술로 잘 알려졌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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