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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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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2.07.22 16:30
수정
2022.07.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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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적 유용 혐의
검찰 "공소시효 임박해 신속히 수사"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리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2일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며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후보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회계책임자에겐 벌금 200만 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달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7년 정치자금으로 국회 등록 차량인 후보자 배우자 명의 자동차 보험료와 렌터카 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 전 후보자는 이달 4일 자진 사퇴하면서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생긴 문제”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25일까지였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며 “청구한 벌금 액수도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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