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총 7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확인
"일반분양 사업자 추가 이익 최대 641억"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수백억 원 규모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표적 감사’라며 거세게 비판하면서 "용도 변경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백현동 사업에서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임의로 누락했다고 적시했다. 또 공사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가 ‘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3,142억 원에 달하는 모든 개발이익을 독식했고, 공사가 얻을 수 있던 배당이익 등 공공 환수 이익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3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연구개발(R&D) 용지(3만3,896㎡)의 절반과 여기에 R&D센터 건물(연면적 1만6,530㎡)을 지은 후 기부채납받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R&D 용지 축소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당초 민간 임대 방식으로 추진한 백현동 아파트 사업이 일반분양으로 변경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분양으로 바뀌면서 민간 사업자의 추가 이익이 최소 256억 원에서 최대 641억 원까지 발생했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입안되기도 전에 시장의 결재로 확정하는 등 부당 처리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기부채납 규모가 증가하면서 사업자가 28억 원 손실을 입었다고 했지만 사업자의 손실에 비해 이익의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감사원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5년의 청구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정부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역공을 폈다. 또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앞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성남시민 등 474명은 지난해 5월 감사원에 백현동 용도지역 상향 및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해준 것 등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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