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합동조사 결과 테러 용의점은 없어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카운터에서 여행객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공사 중인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이동지역에 무단 침입한 러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2일 40대 러시아 남성 A씨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임의 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공사 중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항공기 이동지역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로 보안구역인 항공기 이동지역에 설치된 철조망을 밀치고 들어갔다가 공항 관계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 관계자는 "A씨가 이날 술에 취한 채 출근했다가 회사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귀가하다가 길을 잃어 헤맸고 들어가면 안되는 곳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과 인천공항공사, 국가정보원 등은 A씨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여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그에게 항공보안법 위반이나 건조물 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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