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22년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국방무관)을 초치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1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나카시마 다카오 대령을 국방부로 불러 들여 2022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일본이 이날 발표한 2022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백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은 올해까지 18년 연속이다.
국방부는 또 일본이 한일 국방현안에 대해 일방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2 일본 방위백서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안보 협력에 관해서도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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