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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타임' 부활··· 조국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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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타임' 부활··· 조국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입력
2022.07.22 14:30
수정
2022.07.23 16:3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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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공보 근거 마련… 보도 활성화될 듯
사생활 보호 차원 포토라인 금지는 현행 유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식 정례 브리핑)이 재개된다.

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개정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1일 공개금지 규정이 제정된 지 2년 8개월 만의 개정이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은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지난 6월부터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공보관의 설명으로는 부족했던 중요 사건 공보의 경우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사건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와 오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됐던 '티타임'이 부활한 것이다. 또 정형화된 서식에 맞춘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신설됐던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도 폐지됐다. 검찰 내부에선 그간 공보 여부와 범위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신속한 공보 대응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는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공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의자나 참고인이 검찰에 출석할 때 언론이 취재하는 공간인 '포토라인'에 세우는 포토라인 금지 조항은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유지키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 훈령 개정을 통한 공보 제한 완화가 검찰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간부들과 언론의 소통 창구가 열린 만큼 보도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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