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미공개 정보 악용, 19억여 원 부당이익
"블록체인 사기도 범죄"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해 거액을 챙긴 전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 전 직원인 이샨 와히(32)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와히는 코인베이스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면서 동생 니킬 와히(26), 친구 사미르 라마니(33)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 모두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와히는 업무상 코인베이스에 어떤 가상화폐가 상장될지, 코인베이스가 상장 사실을 언제 발표할지 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활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한 네티즌의 의혹 제기로 처음 공론화됐다. 일부 가상화폐의 코인베이스 상장이 발표되기 직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대해 한 트위터 사용자가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상당의 해당 가상화폐들이 거래됐다"고 지적하면서다. 코인베이스는 자체 조사에 나섰고, 범행이 드러났음을 눈치챈 와히는 인도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이번 기소에 대한 우리 메시지는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블록체인에서도 사기는 사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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