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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구속 송치...살인죄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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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구속 송치...살인죄 적용 안해

입력
2022.07.22 08:30
수정
2022.07.22 21:05
8면
0 0

준강간치사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적용
가해자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인천지검, 3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 구성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 A씨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 A씨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20대 피의자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1일 인하대 1학년 A(20)씨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용현동 인하대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이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3시 49분쯤 단과대 건물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발견 당시 옷이 벗겨진 채 머리와 귀, 입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떨어지자 그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해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사건 현장에 놓고 간 휴대폰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영상에는 당시 범행 장면은 제대로 찍히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범죄 혐의에 대해 다각적 수사를 진행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경찰에서 넘겨 받은 이번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부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3개 검사팀이 참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하대는 A씨가 소속된 대학장에게 A씨의 징계를 의뢰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 학칙 제50조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A씨의 경우 가장 무거운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퇴학은 소속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 후 학장 제청과 학생상벌위 의결을 거쳐 총장이 처분한다. 징계로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는다.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에 마련된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한 학생이 추모 메시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에 마련된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한 학생이 추모 메시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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