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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와 영끌, 원금 감면 없어"…국민의힘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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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와 영끌, 원금 감면 없어"…국민의힘 화들짝

입력
2022.07.21 19:30
수정
2022.07.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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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논란 커지자 서둘러 진화 나서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투자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청년·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책이 '빚 탕감'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이 21일 선을 그었다. 채무자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불공정' 논란으로 번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청년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 신규 도입 등과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정부 대책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청년을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의 정부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다"며 "(대출) 원금에 대한 감면은 (지원 내용에)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청년 대상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 최장 1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추가 예산 소요'와 '대출 원금 감면'은 없다는 것이다.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회의에선 가계부채 관련 대책도 논의됐다. 류 의원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및 서민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는 총 125조 원"이라며 "그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30조 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대상으로 한다"면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 심사해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일정과 금리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에도 "원금 조정은 제한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특위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공공 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를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박재연 기자
김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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