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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제동 건 헌재

입력
2022.07.2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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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더기 조회로 제기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이긴 하나 즉각 무효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 존속시키는 결정인데 이번 사건의 법개정 시한은 2023년 12월까지다.

헌재 결정은 뒤늦은 것이긴 하나 환영할 일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것인데 통신사, 포털업체들은 개인이 요구해야만 이를 확인해 줄 뿐이다. 이에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 과정에서 사후 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고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수용하지 않았다. 통신자료 조회는 초기 수사의 필요한 수단이고, 임의수사는 영장주의의 예외라는 것이다. 2014년 국가인권위가 개인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관련 규정 삭제를 권고한 것에 비하면 한참 축소된 결정이다.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를 빙자한 통신자료 조회는 마구잡이 관행이자 남용되는 게 현실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수사대상과 무관한 기자, 정치인까지 착·발신 통화내역을 무더기 조회해 불법 사찰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만이 아니라 검찰·경찰도 한 해 수백만 건의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국회는 헌재 주문에 더해 이런 현실까지 감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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