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尹 정부 감세 공식화, 세수 감소 대책도 세워야

입력
2022.07.22 04:30
27면
0 0

조세 부담 낮춰 '낙수 효과' 기대
부자감세 논란과 재정악화 우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감세 정책을 공식화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감세안이 두루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보다 높은 최고세율을 낮춰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물가 상승에도 10년 넘게 고정돼 있던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도 낮춰준다. 세율 6%의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의 1,200만~4,600만 원 구간은 1,400만~5,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징벌 과세’ 논란을 샀던 종부세도 공제액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이전보다 낮은 세율(0.5~2.7%)로 일괄 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 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100억 원 이상 자산가로 한정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전방위 감세안에는 조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를 늘리겠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번 개편안은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2027년까지 13조1,000억 원의 세 부담 완화 효과”를 언급했듯, 감세는 그만큼의 세수 감소를 의미한다. 209조 원이 든다는 윤 정부의 공약 실현 재원은 물론, 재정건전성 회복 목표에도 스스로 장애물을 까는 셈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외치지만 이 역시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는 편향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 개편으로 대기업(4조1,000억 원)은 중소ㆍ중견기업(2조4,000억 원)의 1.7배나 많은 세수 혜택을 얻는다. 특히 종부세가 개편되면 실거래가 20억 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나 줄어든다. 낙수효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유층 수혜 편중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정부는 “결국 별 효과 없이 부자만 감세했다”는 뒷말이 없도록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공정성과 경제 선순환 달성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