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명에 3억3000만 원 피해
검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억 원대 피해를 입힌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10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A(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중국과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475명을 상대로 대출 인지세 등 3억3,000만 원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12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람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포함해 조직원 11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그해 10월 공범 13명 중 8명을 기소하고 미검거된 5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10년간 추적해 온 검찰은 A씨를 이달 초 필리핀에서 검거해 7,000만 원 규모의 추가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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