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를 포함한 수십명의 영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방선옥)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41)씨와 B(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C(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교사 D(43)씨와 E(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 F(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교사 G(25)씨와 H(26)씨에게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I(64)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교사 8명은 2020년 11월9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약 3개월 간 근무지인 제주시 모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한 만 1~6세 영유아 29명을 상대로 총 351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원장은 이 같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피해아동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날 감형된 교사 4명은 뒤늦게나마 피해자 학부모들의 용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재차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결국 법정구속이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육·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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