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사전 연습… 사회 격리 필요"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 흉기로 집 신발장을 수차례 흠집을 내며 사전 연습한 행동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로,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발장에서 흉기로 연습하고, 수건에 흉기를 감싸고 길에 나와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시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데다 편의점에선 단 1회의 가격으로 피해자가 숨질 정도로 강한 힘을 사용했다"면서 "사회 구성원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0시 34분쯤 전남 광양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직원 B(23)씨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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