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용역 아니고, 공소시효 지나"
5억 원대 금품 로비 징역 6년 확정
73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근 엘시티 전 사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과 박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와 관계사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가짜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뒤 73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는 허위 용역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 거래가 인정되는 용역 계약 역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또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항소심은 역시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8년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5억 원대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회장은 당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 계약을 허위로 맺어 422억 원 대출을 받고, 엘시티PFV(프로젝트 금융 투자사) 등의 재산 264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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