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어린 피해자에게… 죄책 무거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박옥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A양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접근해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양은 처음에는 만나기로 했지만 뒤늦게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김씨는 A양에게 욕을 하며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협박해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한 뒤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그 해 6월 7일과 16일에도 A양을 불러내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아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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