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신동빈 박찬구 등 재계 인사도 거론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55) 전 경남지사가 이달 말 출소할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를 심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법상 가석방 심사대상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는 게 기준이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 이상은 넘겨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60%를 채워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7월 가석방 명단에선 제외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김동원(53)씨와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지사가 7월 가석방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인 8·15 특별사면이나 8월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도 거론된다.
이병호(82) 전 국정원장과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 역시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은 정권 교체에 따른 임원 물갈이 과정에서 벌어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27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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