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7월 1일부터 주식이나 가상 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갚아야 할 돈 총액에서 손실금을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한테 3년에서 5년간 꾸준히 돈을 갚아나가면 법원이 나머지 빚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4년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빚을 못 갚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나쁜 선택 하지 말고, 열심히 벌어서 조금이라도 갚으라”는 취지로 개인회생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채권자의 재산 손실은 안타깝지만 채무자의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주고 사람 목숨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를 극한까지 몰고 가서 아예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게 낫겠죠.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원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의로 투자해 잃은 돈까지 탕감해줘야 하냐는 건데요, 개인회생 제도, '빚투' 구제 논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주식 코인 빚을 없애준다고?" 개인회생 제도가 대체 뭐길래? 개인회생 도입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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