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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0억'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 8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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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0억'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 8월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22.07.20 19:18
수정
2022.07.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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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5개 의약품 신규 급여화... 항암제 2개는 확대 적용
고가 치료제, 급여 검토기간 60일로 축소

이기일(왼쪽)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왼쪽)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1회 투여 비용이 20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 질환 치료제 '졸겐스마주'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시 투약 비용은 1회에 약 600만 원으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5개 의약품(7개 품목)을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바뀐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건강보험에 추가된 약제는 졸겐스마주를 비롯해 초음파 조영 증강제 '소나조이드주',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용 방사성 의약품 '도파체크주사',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제 '도네리온패취·도네시브패취'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은 소나조이드주의 경우 연간 7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도파체크주사는 연간 3만 원에서 1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

아울러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은 적용 범위가 확대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쓰일 때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 비소세포폐암 2차, 흑색종 1차 등에 쓰이는 치료제 '키트루다주'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2차 치료까지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선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검토기간을 60일로 단축하고,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해 환자별 투약 및 효과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고가 약제를 투약하기 전 사전승인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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