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 50인 이상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쯤 화성시 남양읍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작업자인 50대 A씨가 물이 찬 엘리베이터 홀에 빠져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엘리베이터 홀은 엘리베이터 본체가 오가는 통로 아랫부분에 있는 공간이다.
경찰은 A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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