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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로펌 선임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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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로펌 선임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단호히 대응"

입력
2022.07.20 17:30
수정
2022.07.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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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징계 절차에도 착수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 마련된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학생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 마련된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학생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2차 가해 및 악성 루머 유포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20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 각종 위법 행위가 퍼져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문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해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로펌과 함께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인하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대학 측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가 소속된 대학장에게 A씨의 징계를 의뢰했다.

인하대 학칙 제50조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A씨의 경우 가장 무거운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퇴학은 소속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 후 학장 제청과 학생상벌위 의결을 거쳐 총장이 처분한다. 징계로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는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만간 대학 상벌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규정상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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