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성실납부 차주에 '대출원금' 감면
이자 6% 초과분만큼 원금에서 차감
우리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납부한 이자금액 중 일부를 원금에서 감면한다. 취약차주 지원을 강조한 금융위원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보폭을 맞추는 차원이다.
우리은행은 20일 "저신용·성실 이자 납부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원금 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등 저신용 차주 중 성실 상환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기존 개인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대출 원금이 1,000만 원이고 금리가 7%라면, 연이자납부액 70만 원 중 60만 원만 이자로 받고 나머지 10만 원은 대출 원금에서 빼준다는 얘기다. 원금이 줄어드는 데 따른 중도 상환 해약금은 면제된다.
이번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한해 지원된다. 또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은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에 맞춰 금융 취약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 이자 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19년 4월에도 같은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원금 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당시 시중은행들 중 처음이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