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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용대출 이자 6% 초과분 원금감면으로 전환

입력
2022.07.20 17:11
수정
2022.07.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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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성실납부 차주에 '대출원금' 감면
이자 6% 초과분만큼 원금에서 차감

우리은행이 20일 저신용·성실 이자 납부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20일 저신용·성실 이자 납부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납부한 이자금액 중 일부를 원금에서 감면한다. 취약차주 지원을 강조한 금융위원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보폭을 맞추는 차원이다.

우리은행은 20일 "저신용·성실 이자 납부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원금 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등 저신용 차주 중 성실 상환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기존 개인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대출 원금이 1,000만 원이고 금리가 7%라면, 연이자납부액 70만 원 중 60만 원만 이자로 받고 나머지 10만 원은 대출 원금에서 빼준다는 얘기다. 원금이 줄어드는 데 따른 중도 상환 해약금은 면제된다.

이번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한해 지원된다. 또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은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에 맞춰 금융 취약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 이자 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19년 4월에도 같은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원금 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당시 시중은행들 중 처음이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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