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법의 엄정함을 뼈저리게 느낀 피고인들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들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진정을 훼손한 점 사과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7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4월 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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