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 193건,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공사비 모두 지불 감안, 과징금은 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을 맡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떼먹지 않고 주겠다는 내용의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건너뛴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 지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를 30개 하청업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하청업체와의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보증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자체 발주한 하도급 공사는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체 발주 공사 역시 하도급법을 적용받아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제재 수위를 시정명령보다 강한 과징금 부과로 결정하진 않았다. 대우건설이 이미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대부분의 하청업체에 비용을 제대로 지급한 점을 감안했다. 또 대우건설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 발주 공사에도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적용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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