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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실 공사 신고 대상 모든 건설 공사로 확대"

입력
2022.07.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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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단지 내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 건물에서 붕괴 잔해물 시험 해체 공정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단지 내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 건물에서 붕괴 잔해물 시험 해체 공정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광역시가 부실 공사 신고 대상을 모든 건설 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6월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철거 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붕괴 참사에 이어 올해 1월 발생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부실 공사 근절에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부실 건설 공사 신고 대상을 지역 내 모든 건설 공사 현장으로 확대하고, 익명성 보장과 포상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 건설 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실 공사 신고 적용 대상을 광주시(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 또는 광주시 지방 공기업(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공 사업으로 국한됐던 기존 조항을 수정해 '광주 지역 모든 건설 공사'로 확대했다. 또 건설 안전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건설 공사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특히 부실 공사에 대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도 '광주시 발주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에서 '관급 공사 1억 원 이상, 민간 공사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대 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에서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한 데 발맞춰 조례상 연대 보증인 문구도 삭제했다.

앞서 광주시는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터지자 1월 24일 '부실 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2월 24일 부실 공사 척결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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