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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 '설명 부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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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 '설명 부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판결

입력
2022.07.20 09:14
수정
2022.07.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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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서명도 보험설계사가…3000만원 지급하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험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재우)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 측이 가입자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 1년쯤 뒤에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계약 위반 사유가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 측이 지급 거부한 것은 A씨가 보험 계약 당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재검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계약서 문항에 ‘없다’고 표시했지만, A씨가 계약 한 달 전 병원 검사에서 재검사 소견을 통보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보험 가입자 A씨는 해당 계약 위반 사유에 대해 당시 보험설계사 B씨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 A씨가 해당 규정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험설계가 B씨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다’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고, 보험 계약 당시 재검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서명도 A씨가 아닌 A씨가 있는 자리에서 B씨가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사유가 없고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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