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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기업 계열사 간 직원 전출, 파견과 구분해야"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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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기업 계열사 간 직원 전출, 파견과 구분해야" 첫 판단

입력
2022.07.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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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사건 파기환송…파견업 기준 제시도
"외형상 유사하나 제도 취지, 법률 근거 구분돼"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이 대기업 계열사 간의 전출을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외형상으로 유사한 파견과 전출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플래닛 직원 A씨 등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SK플래닛에 소속돼 있다 SK플래닛으로부터 분할설립된 SK테크엑스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후 SK텔레콤이 SK플래닛과 함께 만든 미래사업 전담 조직 T밸리로 전출됐다. SK텔레콤은 T밸리 사업진행 과정에서 SK플래닛, SK테크엑스로부터 노동자 180여 명을 전출받았다.

전출 당시 SK텔레콤은 SK플래닛과 비용 정산 계약을 체결했다. SK플래닛은 전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법적 사용자 책임을 지고, SK텔레콤은 전출 노동자 인건비를 6개월마다 정산해 SK플래닛에 지급한다는 취지였다.

SK플래닛은 정산금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2017년 T밸리 사업이 종료되자 A씨 등은 SK테크엑스로 복귀했고, SK테크엑스는 SK플래닛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A씨 등은 사실상 SK텔레콤에 파견돼 근무했다며 모회사인 SK텔레콤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SK플래닛이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봤다. SK텔레콤이 SK플래닛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고, SK플래닛이 장기간 다수 직원을 SK텔레콤에 전출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전출은 근로자가 원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파견·사외근무 등의 형태로 전출 후의 기업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파견과 외부 인력이 사업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비슷하더라도 근로자를 전출받은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 사업주'로 간주해 곧바로 근로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SK플래닛이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A씨 등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2심이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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