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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족회사 자료 누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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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족회사 자료 누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2.07.19 22:18
수정
2022.07.19 22:39
0 0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친족 보유 계열사 누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친족 보유 계열사를 누락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수차례 허위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고의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된 계열사들은 김 전 회장 처가가 지분을 보유한 건축자재 유통업체와 김 전 회장 사위가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 등이다.

또한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하고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파악했다. 이 중에는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 측은 고발 당시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자체 조사로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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