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억 과징금 부과한 금감원 판단 뒤집어
증선위 "부당한 영향 미쳤다 보기 어려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이 4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조성자 9곳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9일 증선위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대상도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시장조성자는 특정 종목의 호가가 일정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➀매수·매도 양방향으로 ➁일정 금액 이상의 의무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다.
증선위는 해당 증권사들의 행위를 시장조성자로서 역할로 인정했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곳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 수준(약 95~99%)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결정적으로 증선위는 이들 행위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성립하려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해당 시장조성 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조사 취지와 증선위 판단을 반영해 시장조성활동 재개하기로 했다. 해당 시장조성자들의 시장조성활동은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 직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관련 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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