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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자료 건네고 대가 받은 경찰...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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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자료 건네고 대가 받은 경찰... 2심도 징역 8년

입력
2022.07.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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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 등 혐의

수원법원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원법원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고 이권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부장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19일 전직 경찰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청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은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전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으로,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당시 은 전 시장의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해당 업체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지인(6급)의 팀장 보직도 요구했으며, 성남시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은 전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해 그중 7,50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성남시 6급 공무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업체 관계자 C씨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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