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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기자와 검사 비평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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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기자와 검사 비평했을 뿐"

입력
2022.07.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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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기자 명예훼손 결심 공판
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엄벌 내려달라"
최강욱 "공익 위해 글 올린 것" 무죄 주장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글"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의원은 유명 정치인인 데다가 다수의 팔로어를 보유했다"며 "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최 의원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검찰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도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최 의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당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당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 의원 측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최후 변론을 47분간 이어갔다. 최 의원 측은 "글을 쓴 동기가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으로, 글 자체가 언론사 기자와 검사의 직무윤리에 관한 비평으로 사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특히 "검찰은 자꾸 여론을 동원해 수사를 개시하려고 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런 관행에 대한 비평이 게시글에 담겨 있는 것"이라며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썼다는 검사의 해석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의해 억지 기소된 지도 2년이 넘었다"며 "제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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