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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약 위해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첫 판결

입력
2022.07.19 17:17
수정
2022.07.19 17:20
0 0

법원 "온라인 청약 일반화된 환경 고려해야"
공인인증서 양도·양수행위 주택법 위반 사안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청약통장이 연계된 은행 공인인증서도 다른 사람과 주고 받을 수 없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으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넘겨 받은 뒤 중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약통장 등을 넘긴 이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다. A씨 등은 이를 통해 4억6,000만 원 상당의 양도대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입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되팔기 위해 임신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과 2심은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판매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선 주택법에서 양도와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증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인인증서 양도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만큼 인터넷 주택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것도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공인인증서도 입주자저축증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못박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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