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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6개월... 사망사고 9.3% 줄었지만 "여전히 매일 누군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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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6개월... 사망사고 9.3% 줄었지만 "여전히 매일 누군가 죽는다"

입력
2022.07.19 16:04
수정
2022.07.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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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갈등으로 일부 건설 현장에서 셧다운을 이어간 12일 공사중단 현장 목록에 포함된 서울의 한 건설 현장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갈등으로 일부 건설 현장에서 셧다운을 이어간 12일 공사중단 현장 목록에 포함된 서울의 한 건설 현장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첫 6개월 동안 사망사고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 현장에선 매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사업장 사망사고는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334건, 340명) 대비 건수로는 31건(9.3%), 인원 수는 20명(5.9%)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사망 사고 건수의 50%가량을 차지하던 건설업에서 사고 발생이 크게 줄었다. 상반기 건설업 사망재해 건수는 147건, 사망자는 15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9%, 13.4%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126건)과 끼임(57건) 등 상위 2대 사고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겼으나 지난해보다는 건수가 줄었고, 물체에 맞음(32건), 깔림·뒤집힘(27건) 사고는 소폭 늘었다.

두 번째로 사고가 잦던 제조업에서는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대비 10명 많은 99명이 사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위험기계 및 기구 안전조치 미실시(25.3%)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3%)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처벌 적용 대상이 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을 좁혀 보면 사망사고는 87건(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건(20.2%), 15명(13.5%)이나 줄었다. 법 시행이 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행히도 산재 사망사고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노사 모두가 안전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여당을 중심으로 처벌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고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경영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노동계는 "재계와 사용자단체의 일방적인 요구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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